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등의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확인 대상은 누구인지,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지하여 불이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인 확인을 강화한 이유
이전에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맞는지는 확인해야 하지만,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본인 확인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가 2021년에는 3만 2605건, 2022년에는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 등으로 파악했는데요.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4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년 유예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 대상
신분증 확인 의무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응급 환자, 장애인, 건강보험 등 일시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진 환자나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 · 회송을 받은 환자,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국을 받을 때 등도 본인 확인 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전자서명인증서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 ·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3) 본인확인 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으로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와 은행(KB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
4) 전자신분증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휴대폰과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 진료를 받고 진료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