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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및 발급방법

by 지히하이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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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란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식품 및 요식업계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수이며 유흥업소 종사자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로 단 하루만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필수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글에서 다루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검사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방법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2~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보건소는 검진비용이 3,000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사 후 발급받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검진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이때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이 있습니다. 검진비용 3,000원은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거리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일반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병원마다 검진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해 보고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결핵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검사합니다.

2) 장티푸스 검사: 긴 면봉모양의 채변봉을 항문 안으로 약 2.5cm~4cm 넣어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3) 전염성 피부질환: 육안으로 양손을 앞뒤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검사합니다.

위의 3가지 검사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15분 정도입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성병 및 에이스 검사를 받게 되며 학교 급식 종사자는 세균성 이질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발급 및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와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검사 3개월, 에이즈 검사 6개월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방법

검사 후 발급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발급까지는 약 3일~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검사를 진행했다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위의 링크를 누르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정보동의를 한 다음 본인 인증을 하면 문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일로부터 1년까지 조회 및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종료 시 조회 및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일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니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검진에서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가 오진으로 판명난 경우 또는 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질병이 완치되었을 경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진찰 후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게 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30만 원의 과태료,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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